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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0명 사상 양지물류센터 붕괴사고 '인재'

국토부 사고조사위, “공기 단축위한 부실공사” 결론



지난해 10월 발생한 처인구 양지면에서 발생한 양지 에스엘시(SLC) 물류센터 외벽 붕괴사고 원인이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부실공사로 밝혀졌다. 이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1023일 흙막이와 건축 외벽이 무너지며 사망자 1명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와 용인 물류센터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 측은 이날 이번 사고가 물류창고 신축용 흙막이 임시시설을 해체하는 중 흙막이와 건축물 콘크리트 외벽이 함께 전도된 사고"라며 "물류센터를 완성하지 않고 흙막이를 해체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류센터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외벽과 연결하기 위한 슬래브도 설치하지 않은 채 흙막이 지지대(앵커)를 먼저 해체해 토압을 견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이 과정에서 시공사가 용인시에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토목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다.  

특히 외벽이 토압을 지지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시공자와 감리자 모두 지지 가능한 옹벽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도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사고에 대해선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분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사고 유발업체에 대해선 재발방지 대책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양지 물류센터 신축공사 시공사와 감리사 등 현장 책임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혐의로 형사입건 해 조사 중 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의 물류센터 신축 현장에서 설계에 따라 시공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공사 등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설계 공법과 시공 과정에 대한 적절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시공사(롯데건설·선경이엔씨) 관계자 3, 감리사 2, 하청업체 직원 1명 등 관리직급 직원 6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국토부 조사위 자료를 참고해 이달 내로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설계에 따라 시공하지 않으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국토부 조사위 자료를 참고해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양지 SLC 물류센터는 75000여㎡ 부지에 지하 5, 지상 4, 연면적 115000㎡여 규모로, 오는 2월께 준공 예정이었다. 현재 공사중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