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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방통위,「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실시


(용인신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직무대행 민원식)와 함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2018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2015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에는 TV광고 51개, 라디오광고 40개 등 91개 중소기업에 대해 총 26억 9천만원의 광고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 이노비즈(기술혁신형), 메인비즈(경영혁신형), 그린비즈(우수녹색경영), 녹색인증 중소기업과 글로벌IP(지식재산) 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 기업, 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 등이며,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TV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광고교육과 원스톱 컨설팅에 총 6천만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과 별도로 방송사와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광고판매대행사업자(미디어렙)가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과 함께 송출비 할인까지 받게 된다면 인지도 향상 및 마케팅 확대가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적지 않은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에는 지난해와 달리 기업의 편의성 제고와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모든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 시 별도의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방송광고 제작 지원을 받고자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2. 5.(월)부터 2. 14.(수)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용 홈페이지(http://kobaco.co.kr/smad)에서 신청하면 되며, 2. 5.(월) 개최되는 사전설명회에 참석하면 방송광고 기본절차 및 평균 소요시간과 비용, 신청서 제출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