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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18년 연안해운 분야 주요정책을 소개합니다

해수부, 30일(화) 목포서‘2018년 연안해운 정책설명회’개최


(용인신문) 해양수산부는 1월 30일(화) 오후 2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올해 연안해운 분야의 주요정책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2018년 연안해운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설명회에는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관계자와 전국의 연안 여객·화물 선사 관계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새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준공영제 확대*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 정책과 여객선 자유이용권 확대 계획, 승선권 모바일 발권 체계 도입 등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들을 안내할 계획이다.

* 적자항로 등에서 선박을 운행하는 선사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도서민의 교통편의 증진

해양수산부는 준공영제 확대를 연안해운분야의 핵심정책으로 삼고, 기존의 국가보조항로의 개념을 확장하여 선사의 안정적 운항과 국민 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4억 원을 투입하여 항로 단절이 우려되는 적자항로 및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한 운항 수 증대 항로(약 10개 항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 선박을 새로 건조하는 경우 뿐 아니라 관련 설비를 보완하여 친환경선박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해운법 시행령 개정안 현재 입법예고 중(’17.12.28.?’18.2.6.)

정책 설명 이후 관계자들로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 추진과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최근 연안여객운송사업을 대중교통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와 관련하여 선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준공영제 확대 등 연안해운 분야 주요 정책을 업계와 공유하고, 연안여객선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