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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부, 명절 전 체불임금 ‘청산’

상습`고액 체불 사업자 ‘명단공개’ ``` 신용제제 등 불이익


지난해 수원과 화성, 용인지역에서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전년보다 증가했으나 체불액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둔 오는 14일까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집중적인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용인시와 수원시, 화성시 지역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64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 829억 원보다 21.6%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지난해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17255명으로 2016 16992명에 비해 1.5%(263)증가했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14일까지 3주간을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예방 및 신속한 청산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기간 근로감독관들은 평일은 저녁 9시까지, 주말 및 휴일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특히 체불전력이 있는 28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경기지청은 우선 '1억원 또는 10명 이상' 고액·집단체불(평상시 10억원 또는 20명 이상)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현장지도를 나가 지휘·감독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집단체불을 청산하지 않거나, 재산은닉 등 죄질이 불량하고, 고의·상습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건설현장·집단체불은 자체 '체불청산기동반'을 구성·운영, 현장출장 확인 등으로 체불상황 조기 수습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체불전력이 있는 282개 사업장은 체불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체불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체당금(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액 중 근로자 1 1125명의 체불임금 323억 원은 해결하고, 5440명의 체불임금 292억 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정성균 고용부 경기지청장은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ㆍ고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앞서 지난 15일 고액ㆍ상습 체불 사업주 19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26명에 대해 대출제한 등 신용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의 지난 3년간 평균 체불액은 9912만 원이다. 이 가운데 1억 원 이상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는 41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78)과 건설업(39), 지역별로는 인천ㆍ경기권(77)과 서울권(53)이 많았다. 회사 규모별로는 5∼29(109) 5인 미만(70) 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성명과 나이, 주소, 사업장명 등 개인정보와 함께 체불액 등이 앞으로 3년간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시 게시된다. 또한 워크넷, 알바천국, 알바몬 등 공공ㆍ민간 고용포털 등에도 정보가 연계돼 구인활동도 제약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신용제재 대상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이 제공되고,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