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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1월 30일 충청남도 일부 도의원들이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오는 2월 2일 본회의에 상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인권조례 폐지로 인한 인권의 후퇴를 막기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공조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밝힙니다.

인권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2012. 4. 12.) 및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현황 및 의견표명」(2017. 6. 15.)을 통해 인권조례의 제정 및 확대를 권고했고, 지난 2017년 6월 8일에는 충남의회 의장 및 충남도지사에게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는 국내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인권의 보편적 원칙이므로, 이를 이유로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올해 1월 25일 충남도의원들이 발의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이는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폐지 제안이유의 합리성과 정당성이 결여돼 있어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1월 29일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찬반논의 끝에 “다각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폐지안의 심사를 보류한다고 결정하였음에도 바로 다음날 충분한 검토 및 주민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재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하였는데, 이는 도민 전체의 인권증진 및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인권의 지역화와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인권위의 인권조례 제정 및 확대 권고,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두 차례의 반대 의견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다시 한 번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2012년 제정된 충남인권조례에 근거해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지역 내 인권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12월 인권센터를 설립해 충남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과정에서의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 결정, 역사유적지(낙화암) 녹음방송의 성차별적 내용 개선 등 주민의 시각에서 구체적인 지역 인권문제를 개선하는 활동을 수행해왔습니다.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이러한 활동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인권위는 오는 2월 2일 열리는 충남의회 본회의에서는 전체 도민의 인권증진과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고려한 현명한 결정을 통해, 일부 집단이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 전체의 인권 보장체계인 인권조례가 폐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인권위는 향후 진행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Independent Expert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에게 이와 관련된 국내 상황을 알리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활동도 검토할 계획임을 밝히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