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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의회, 고심 깊어진 ‘흥덕역’


1600억 여 원의 공사비를 순순 시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수원~인덕원 복선철도 흥덕역 설치와 관련, 시의회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회 내부는 물론, 흥덕역 건설에 대한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흥덕역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이 2일부터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것이 알려진 후부터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1500여 건 이상의 찬반 인터넷 민원이 올라오는 등 흥덕역을 둘러싼 민민 갈등은 더욱 확산되는 모습이다. 동일 안건에 대해 1000여 건 이상의 의견이 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은 시의회 개원이후 처음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시작된 제222회 임시회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이 상정됐다.

수원~인덕원 선 흥덕역은 국토교통부에서 당초 100%국비로 진행됐으나, 기획재정부 측의 반대로 인해 50%부담으로 선회 됐었다. 하지만 기재부 측이 이 같은 협의를 번복, 비용편익(사업성`B/C)dl 1.0이하인 역사에 대해서는 100% 지자체 부담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총 1600억여 원이 소요될 흥덕역 건설비용과 관련, 특정지역에 국한된 사업에 수 천억원을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기흥지역 시의원들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딫힌 상태다.

이 과정에서 기흥지역 시의원이 흥덕지구 주민들에게 흥덕역 설치 반대의원 명단을 공개하며 심각한 내홍을 겪기도 했다.

무엇보다 지자체 비용부담이일반철도 건설비는 모두 국비로 부담한다는 현 철도건설법과 맞지 않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시의회 측 고심은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시 집행부 측이 철도건설법 21조 수익원인자의 비용부담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이는 일반철도가 아닌 고속철도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철도건설법 제320조에 따르면 일반철도는 국고부담으로 하고,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의원들은 주민여론과 동료 시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해 역 설치 비용 부담을 동의할 경우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흥덕지역을 제외한 처인구와 수지구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비용이 들더라도 일반철도 역사 신설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의견이다. 1600억 여 원을 들여 흥덕역 설치가 확정되면 추가적인 철도 연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 철도계획에 따르면 수원~인덕원선 흥덕역과 용인경전철을 연결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흥덕역이 확정되면 경전철 연장선이 흥덕지역과 광교지역까지 연결돼 또 하나의 광역 철도망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 집행부 역시 고심을 하기는 마찬가지다. 시는 당초 국토부와 건설비 50%부담을 협의할 당시 일반철도는 국비사업이라는 점을 알았지만, 철도망 확충 등을 위한 기회비용으로 판단해 현행법 위반을 알면서도 동의했다. 그러나 기재부 측이 100% 부담을 요구한 후에는 공직 내부에서 심각한 고심을 이어왔다는 전언이다. 결국 지난달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시의회 동의안 상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의원은 흥덕역의 필요성과 현행법 위반, 주민 반대여론 등 어느 하나 맞지 않은 것이 없다시의원들 간 감정싸움의 결과가 아닌, 시와 주민들을 위해 가장 현명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