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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대전시, 2018년 전기차 보급 사업 대폭 확대


(용인신문) 대전광역시는 올해 미세먼지 줄이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한 600대로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차 보급사업 총사업비는 10,279백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한 대당 국가 보조금이 1,4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으로 200만원 하향 조정되었으나, 시 보조금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개별소비세 등 세금감면 혜택은 지난해 최대 460만 원보다 130만 원 증가한 최대 5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는 또, 전기자동차 충전소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부문 충전소도 대폭 확충한다.

공공급속 충전소는 2016년에 3개소에 불과하였으나, 지난해에는 20개소를 확충해 총 23개소를 운영 중이며, 특히, 한밭수목원과 한밭운동장에는 급속 충전기를 각 5기 집중 설치해 충전인프라를 확보했다.

또한, 공동주택에도 환경공단 및 한전 충전기 설치 사업을 통해 급속 충전소 61개소와 완속충전소 76개소를 보급해 입주민의 전기자동차 충전 불편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에 20개소의 급속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해 43개소의 충전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대전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사업장·공공기관 등이며, 2월 1일부터 신청서를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에서 접수하면 된다. 사업은 사업비가 소진 될 경우 종료할 계획이다.

보급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충족한 7개 회사 16종으로, 올해부터는 2개월 내 미 출고 시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되며, 차종별로 국고 보조금이 차등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청 기후대기과(270-5684) 또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조원관 기후대기과장은“시는 2018년을 전기차 대중화 원년으로 정하고,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참여를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