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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광주시, 불법 사금융 일제단속

4월30일까지, 시.자치구에 불법사금융 신고창구 운영


(용인신문) 광주광역시는 오는 8일부터 24%로 인하되는 법정최고금리를 홍보하고 불법사금융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2월1일부터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설치해 4월 30일까지 3개월간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신고를 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저신용 금융약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대부업법(27.9%→24%)과 이자제한법(25%→24%)을 개정해 법정최고금리를 24%로 낮춘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제도권 대출이 위축되면서 일시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검·경찰 및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일제단속과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우선 광주시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시와 자치구 경제과에 설치해 관내 대부업자를 점검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영업행위와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또 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 추심과 불법 대부광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 신고를 접수해 검찰,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자율이 인하됐는데도 일부 대부업체들이 정보에 취약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최고금리를 위반할 수 있는 만큼 주변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이 있으면 적극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