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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시, 전국최초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

정부 사회보장위, 지자체 무상복지 ‘승인’




올해 용인지역에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게 됐다. 올해 무상교복 예산을 수립한 지자체는 용인, 성남, 광명, 과천, 안성, 오산 등 6개 지자체지만, 중·고교 신입생 모두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것은 용인시가 전국 최초다. 또 성남시의 경우 올해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예산을 편성하려 했지만, 시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정부가 용인시와 성남시 등이 추진하는 ‘무상 교복’ 사업이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정부는 지난 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무상 교복 사업에 대해 심의한 결과 소득과 무관하게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최종 조정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찬민 시장이 지난해 채무제로 선언 후 시민에게 약속했던 ‘교육지원 확대’ 사업의 첫 단추가 법적문제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사회보장위는 이날 △중·고교 신입생 중 취약 계층만 지원 △중학생은 전원, 고등학생은 취약 계층만 지원 △중·고교 신입생 전원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올해부터 6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중·고교 신입생 2만3000명(중학생 1만1000여명· 고등학생 1만2000여명)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교육부가 산정한 학교 주관 구매 상한가인 1인당 29만 6130원이다.


용인시에 주소를 둔 학교 신입생은 학교를 통해 신청하면 용인시가 자격심사를 거쳐 학부모 계좌로 교복비를 입금하게 된다.


자립형사립고와 외고 등에 진학하기 위해 용인 이외 지역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용인시는 지난해 10월 ‘용인시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지원예산 68억 원을 편성한 뒤 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 결과를 기다려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측은 지난 2015년 성남시가 신청했던 ‘중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사업에 대해 ‘불가’ 입장을 내보였다.


당시 복지부는 “취약 계층만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며 선별적 복지 원칙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복지정책 기조가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고,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됐던 사회보장위원들이 지난해 말 교체되며 용인과 성남시 등이 추진해 온 ‘무상교복’에 대한 ‘승인’ 기조가 형성돼 왔다.


최성구 용인시 교육청소년과장은 “교복지원사업은 용인시가 채무제로(zero) 달성 후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교육사업의 첫 단추”라면서 “앞으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용인시 등의 무상교복 사업에 대해 승인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교복 사업이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기도의회가 올해부터 도내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진행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도내 24개 시·군도 동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