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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의회, 흥덕역 설치 동의안 ‘보류’

정부 현행법 위반 논란… “지켜보자”


용인시의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수원~인덕원선(이하 신수원선) 흥덕역 사업비 부담에 대한 판단을 일단 ‘보류’했다. 100%국고사업인 일반철도 건설사업에 지자체 부담을 요구해 논란의 핵심이 된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 입장변화와 타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여론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의 현행법 위반이 확인된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속내다.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5일 시 집행부가 제출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보류했다.


도시위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식 회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회의 시작 전부터 의원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정회를 한 뒤 비공개 회의를 이어갔다.


회의내용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 ‘동의안 승인’을 강력히 요구하는 흥덕지구 주민 등의 직접적인 반발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기흥구 지역 시의원들은 “주민편의 증진 등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해 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처인구와 수지구 지역 의원들은 “특정지역에 예산이 과다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께 공식 회의를 다시 개최했으나, 또 다시 합의에 실패하며 또다시 정회 후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의원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해보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오후 10시 40분께 회의를 속개해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시 집행부도 “기재부 협의 등 비용 경감을 위한 노력을 더 해보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웅철 위원장은 “예산 절감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보고 난 뒤 그 결과를 놓고 다시 논의하자는 취지로 보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시 집행부 측은 ‘100% 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일반철도 역사 유치에 따른 기회비용이 더 높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단 흥덕역을 유치한 뒤, 경기도 3차 철도계획 등에 반영돼 있는 경전철 연장 등 철도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의회 동의로 용인시 측이 흥덕역 사업비 부담을 수용하더라도 수원과 안양, 화성시 등 기재부가 지자체 비용을 요구한 4개 지자체 중 한 곳이라도 반대 할 경우, 난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실제 북수원교육원삼거리역 추가 설치를 위해 50%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수원시부터 예산 투입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정부가 수원시에 요구한 부담금액은 200억 여원으로 4개 지자체 중 가장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