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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2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용인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22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여,「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 참석자 :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해수부 장·차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경찰청장 등

최근 스토킹·데이트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양상도 납치·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하고 있어, 피해자의 물리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 (스토킹) 2016.4월 결별을 요구한 30대 여자친구에 앙심을 품은 前 남자친구가 로프·칼·염산 등을 휴대하고 주거지를 찾아가 칼로 6차례 찔러 살해

- (데이트폭력) 2017.1월 주거침입으로 신고?접수되었으나 최근까지 동거하던 관계로 확인되어 구두경고 후 가해자 귀가조치하자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

현재, 스토킹에 대해서는 범죄 정의, 처벌 기준 등 법적근거의 부재로 상당 부분 경미한 범죄(범칙금 10만원 수준)로 처벌 중이고, 위해가 가시적이지 않아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현장조치에도 한계가 있으며,

데이트폭력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비밀·약점을 악용하나, 죄질에 비해 처벌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기존의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겠다.

또한, 112신고 시스템상 ‘스토킹코드’을 별도 관리하고 필요시 피해자와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는 등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며, 상담·치료 및 보호시설 등 체계적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2월22일(목)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

그간 정부는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스토킹·데이트 폭력을 근절하고자 “젠더폭력 TF(국무조정실 주관. 2017.9월~)”를 구성하여 범정부적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특히 “스토킹처벌법 제정위원회”(법무부 주관, 2017.8월~)를 통해 학계, 법조계, 여성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스토킹의 정의와 유형, 처벌 등을 규정한 “스토킹처벌법”(가칭) 정부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없는 국민 안심사회 실현”을 목표로 △(처벌) 가해자 엄정처벌로 범죄 동기 근절 △(현장) 사건 대응력 제고로 피해자 신변보호 △(지원) 실질적·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인식) 사회적 민감성 제고 등 인식개선을 4대 추진 전략으로 하고 있으며, 부처별 세부과제(14개)로 구성되어 있다.

부문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 (법무부)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으로 범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처벌강화) 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보호조치)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하여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등을 취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된다.


데이트폭력 관련 사건처리 기준 마련 및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검토

(사건처리 기준)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한 폭력 범죄로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 등을 마련한다.

(보호조치)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처벌법 상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사례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 ② 경찰의 현장 대응력 및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 (경찰청)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

(대응체계) 스토킹도 112신고 시스템 상 별도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신고접수(112)ㆍ수사(형사·여청) 등 각 단계별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정 후)

(맞춤 보호)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기능간 합동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가동하여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 구축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하겠다.

- 특히, 7~8월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 등과 같은 계기에 데이트폭력 대응태세를 강화하겠다.

(직무교육) 지구대, 여성·형사 등 관련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ㆍ데이트폭력 범죄 등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도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직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

적극적인 초동조치 등 가해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

(초동조치) 현장 출동 시 가·피해자를 격리 후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의 경중을 불문하여 모든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장’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초동 조치를 실시하겠다.

(형사입건 등) 폭행ㆍ협박을 수반하는 스토킹에 대해 형사입건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내용·상습성·위험성·죄질 등을 입체적·종합적으로 수사하여 구속 등 엄정 대처하겠다.

피해자에 대해 권리고지 및 신변보호 강화

경찰관이 모든 피해자에게 ‘권리고지서’(관련절차, 지원기관 등 수록)를 서면교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고지를 강화하겠다.

한편, 맞춤형 신변보호를 위해 핫라인 구축 이외에 신변경호, 주거지 순찰강화,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등을 실시하고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겠다.

< ③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 1366’, 통합상담소 등을 활용, 상담ㆍ일시보호ㆍ법률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ㆍ심리치료 지원

(상담) 1366센터(18개소) 및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을 통해 온ㆍ오프라인으로 긴급 상담을 제공하고, 인근 지역 전문상담소에서 추가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연계하겠다.
- 1366센터와 경찰서가 협업하여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해 경찰서로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운영하겠다.
- 통합상담소(20개소), 성폭력상담소(104개소), 가정폭력상담소(83개소)에서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특히, 통합상담소를 거점으로 집중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일시보호) 1366센터는 전국 18개 긴급피난처를 통해 최장 1개월까지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법률상담) 법무부 ‘법률홈닥터’ 사업과 연계하여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겠다.

(회복지원) 통합상담소를 통해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대상 치료회복프로그램 개발ㆍ운영하고, 해바라기센터(통합형, 14개소)를 통해 심리치료 지원서비스도 제공하겠다.

‘여성긴급전화 1366’ 등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상담지원 매뉴얼) 상반기 중 체계적인 전문상담 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지원 매뉴얼’ 마련하여 각 상담소 등에 배포하겠다.

(종사자 보수교육) 하반기부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대상 보수교육 과정에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하겠다.

< ④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 (여성가족부)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예방 교육 확대

공공부문 성폭력ㆍ가정폭력 의무예방교육에 스토킹·데이트폭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하여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동ㆍ청소년기에 올바른 양성평등 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교과서를 보완하고, 교원양성 및 연수과정 등에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겠다.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TV 강연, 공익광고 송출, 드라마 등 대중매체를 활용, 스토킹ㆍ데이트폭력에 관한 인식 개선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

아울러 주요 포탈과 연계해 카드뉴스, 온라인 이벤트 등을 활용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성폭력ㆍ가정폭력 추방주간(11.25~12.1) 등을 계기로 여성단체 등과 협력해 스토킹ㆍ데이트 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이것이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인식을 정착시키는 한편, 가해자의 처벌강화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정부안으로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