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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

모든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으로 학습권 보장에 최선


(용인신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경찰청(청장 이철성)과 함께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에 대하여 예비소집 단계부터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재와 안전을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예비소집은 시·도교육청별로 2017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1월 12일까지 실시되었다.
※ 전국 예비소집 최종일을 전년대비 8일 앞당겨 실시 : 1월20일(2017년) → 1월12일(2018년)

예비소집을 통해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읍·면·동장과 협력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 사실 확인, 가정방문, 내교요청을 통한 면담 등을 실시해 왔다.

특히,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즉시 관할 경찰서에 아동 소재 조사 의뢰 또는 수사 의뢰를 하였다.

그 결과 올해 취학 대상 아동 484천 명 중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10명으로, 전년도 같은 시기의 소재 파악 중이었던 아동 98명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이는 예비소집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며 아동 소재 파악을 위해 주력한 결과이다.
※ 경찰 소재확인 조사의뢰 258건 중 248건 완료 및 10건(‘17년 소재불명 아동 2명은 경찰에서 지속 수사 중으로 미포함) 진행 중

김항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현재 소재 확인 중인 아동은 대부분 다문화 가정, 출국 등 부모 동반 해외 거주로 추정되어 추적 중이며, 부모와 함께 잠적한 2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2016년 10월에 미취학 아동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 주요내용 : 아동의 소재·안전 미 파악 시 경찰 협조 요청, 가정방문·내교 요청 근거 마련, 교육(지원)청 전담기구 및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등

이에 따라 2017년 예비소집 단계부터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경찰청·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왔다.

김도완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 지역 사회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취학전 단계부터 취학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여 학습권 보장과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말하며,“3월 입학 이후에도 미취학 아동과 함께 무단결석 아동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