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민연금 Q&A

일자리 안정자금 및 지원대상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및 지원대상자는?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시급7530)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장 규모기준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입니다. 다만,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고용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체 가운데 과세소득이 5억원 이상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사업주, 국가·공공 부문 등에서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사업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근로자의 보수기준은?

기본급과 초과근로수당, 각종 상여금 등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보수를 모두 포함해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1항의 비과세 초과근로수당 등은 보수에서 제외하며 최저임금(시간급 7530, 월급 1573770)을 준수 해야만 적용됩니다.(문의 국민연금공단용인지사 031-288-1350, 근로복지공단콜센터 1588-0075,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