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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또 ‘늑장’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3월 2일부터 시작되지만, 여야가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개헌 논의 등 각 당의 이해관계로 인해 또다시 ‘지방자치’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의 경우 ‘늑장 선거구 획정’으로 큰 논란이 된 지난 2014년 지방선거보다도 더딘 진행을 보이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출마를 앞둔 예비후보들의 혼란은 물론 주민들의 깜깜이 선거 등 ‘참정권 훼손’이 더욱 우려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원 선거구는 선거 120일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확정했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2일까지 여야는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획정, 기초의원 정수 등을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측은 “기존 선거구에 맞춰 예비후보 등록을 받을 것”이라며 “차후 선거구가 조정되면 그때 가서 지역구를 옮기든지 후보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 상 예비후보 등록이 필수는 아니지만, 예비후보로 등록을 해야만 법이 정한 기준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하다 지역구가 변경되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예비후보의 몫이 된다.


이렇다 보니 현역 지방의원이 아닌 정치 신인들의 경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다.


시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용인지역의 경우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정수 조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한 곳 증가했지만,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용인지역 도의원 정수가 이미 8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은 용인을 제외한 하남, 김포, 화성, 광주, 양평 등 경기도 내 5곳의 기초의원 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용인정’ 선거구가 신설된 탓에 국회의원 용인병·정 선거구 내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지지역에서 광역의원 출마를 고심 중인 A씨는 “예비후보 등록이 코 앞으로 다가왔는데, 사무실 임대 등 선거 준비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조건에서 출마를 할 경우 당연히 현직 의원이 유리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 100여 일을 앞둔 시점에서 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한 의견제시 공문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22일 현재까지도 아무런 연락조차 없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돼야 선거인 명부 작성 등, 선거관련 업무를 이어갈 수 있는데, 너무 늦어져 걱정”이라고 말했다.


△ 중앙정치권, 여전히 ‘네 탓 공방’


일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원 후보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앙 정치권은 여전히 ‘네 탓 공방’만 되풀이 하는 모습이다.


여야는 “협상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열어놓고 떠들면 안 된다”며 각 당의 구체적 주장을 공개적으로 내놓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시·도의원의 정수조정과 선거구 획정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원인은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정수를 과하게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본인들이 선거구도에서 불리하니, 우리가 늘리자는 수준이 과하다고 주장하는 당리당략 태도의 반증”이라는 입장이다.


여야는 다만 지난 2016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지역구가 7개 늘어난 만큼 광역의원 정수 증가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광역의원 정수는 국회의원 지역구와 인구 변동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일단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소위 간사 간 논의를 통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8일 전에는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8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이 통과돼도 각 지방자치단체 선거구획정위원회 행정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일에 맞춘 선거구확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