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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부산시, 만3~5세 둘째자녀 차액보육료 지원


(용인신문) 부산시는 올해 3월부터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산 극복 여건 조성을 위해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둘째자녀의 차액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만0~5세 전체 아동에 대해 보육료가 지원되었으나 만3~5세 아동이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3세는 월 7만3천원을, 만4~5세는 월 5만8천원을 부모가 자비로 부담하고 있어 무상보육 정책의 효과가 저해되고 어린이집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부산시는 법정저소득층과 셋째자녀 이후 자녀에 대해 지원하던 차액보육료를 둘째자녀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올해 3월부터 ▲만3세는 매월 2만2천원을, ▲만4~5세는 매월 1만7천원을 지원받게 되며, 약 4천여명의 둘째자녀가 차액보육료 경감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둘째자녀 차액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보육료를 결제하는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리시 특화 대책인 아이·맘 부산 플랜 사업의 하나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보육료 부담경감을 위해 지원계획을 마련하였다. 부모 양육부담 경감, 보육서비스 질 향상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