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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회, 뒤늦은 선거구 획정 … 그마저도 ‘졸속’

경기도, 도의원 13명 시의원 16명 증가
인구 12만 증가 용인은 ‘0’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국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는 당초 협의했던 공방을 거듭하다가 시간을 놓쳤다.


헌정특위는 지난달 28일 자정을 넘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고, 국회는 오는 5일 3월 임시국회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국회 차원의 선거구 획정안은 6.13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인 지난 2일을 넘겼다.


헌정특위가 의결한 개정안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수는 690명, 기초의원은 2927명으로 조정된다. 광역의원은 27명 증원됐고, 기초의원은 29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는 현 116명에서 129명으로 13명 늘어났다. 또 경기지역 기초의원 정수는 현 431명에서 16명 늘어난 447명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용인지역 내 광역·기초의원 정수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역·기초의원 정수가 증원된 것에 대해 인구 증가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증가해 부득이하게 지방의원 정수도 늘었다는 것이 헌정특위 측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치개혁에 역행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많다.


인구가 수도권과 농촌지역 간 인구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현직 국회의원들의 편의에 따라 졸속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통합돼 합구 필요성이 있는 농촌지역 기초·광역의원 선거구를 대부분 그대로 존치했기 때문이다.


실제 27명이 늘어나 총 690명이 된 광역의원 정수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인천 33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울산 19명, 경기 129명, 강원 41명, 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 등이다.


기초의원의 경우 서울 423명, 부산 182명, 대구 116명, 인천 118명, 광주 68명, 대전 63명, 울산 50명, 경기 447명, 강원 169명, 충북 132명, 충남 171명, 전북 197명, 전남 243명, 경북 284명, 경남 264명 등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최소 선거구와 최대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이하로 조정하라’고 결정한 선거구획정 원칙도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용인, 도의원선거구 사실상 확정 … 시의원 정수조정 ‘문제’


국회 헌정특위 의결에 따라 일단 전국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오는 5일 국회 본회의 일정이 남아있지만, 선거일정 등을 볼 때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헌정특위 개정안에 따르면 용인지역 내 도의원 선거구는 총 8곳이다. 용인1선거구부터 4선거구의 경우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동일하다. 그러나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선거구가 분구된 5선거구부터 8선거구의 경우 일부 조정됐다. <표 참조>


하지만 용인시의원 선거구는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시의원 정수 조정없이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 될 경우 헌법상 명시된 ‘표의 등가성’원칙을 크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당시 획정 된 용인지역 내 시의원 선거구는 총 11곳으로, 시의원 정수는 총 27명이다. 비례대표가 3명인 것을 감안하면 11개 선거구에서 24명의 시의원을 선출되는 셈이다.


문제는 광역의원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시의원 선거구 획정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지난 4년 간 12만 여명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새로 획정된 광역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선거구가 동일화 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초의원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 내 시의원 정수가 증가하는 곳은 하남시와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평시 등 5곳으로 용인시는 포함되지 않았다.


용인시의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의원 정수가 최소 2명이상 증가되지 않을 경우 선거구 현행법과 규정에 맞는 선거구 획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기도 선걱구획정위 측의 의견요청이 오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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