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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송탄상수원해제 … 경기도·용인·안성·평택 ‘상생추진단’ 구성

지난해 용역결과 반영된 세부사항 협의체
지역사회, 선거 의식한 전시행정 ‘의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놓고 39년간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 평택·용인·안성 등 3개 시가 ‘상생협력추진단’ 구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처인구지역 주민들은 잇따라 약속을 어긴 평택시의 진정성 문제 등 ‘상생협력추진단’ 구성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등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6.13 지방선거를 의식한 전시행정 아니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


경기도는 최근 평택상수원보호구역 갈등 해결을 위한 상생 협력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15년 12월 3개 시와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 경기연구원을 통해 ‘진위·안성천, 평택호 수계 수질 개선과 상·하류 상생 협력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이들 지자체는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면서 갈등을 빚었다.


용역결과에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더라도 평택호 수질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나왔지만, 평택시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경기연 측에서 상류지역인 용인·안성의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제안했지만, 용역결과와 다른 결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용인시와 안성시도 반발했다.


경기도가 최근 3개 시에 상생협력 추진단 설치를 제의한 배경이다. 도 측의 제의를 3개 시가 받아들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셈이다.


도에 따르면 추진단은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장과 3개 시 정책협력관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되며 도수자원본부에 설치된다.


추진단은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추진, 유역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 상류지역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 등을 담당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해 용역결과가 그대로 반영돼 기분좋은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시 진위면 송탄취수장 주변 송탄상수원보호구역(3.859㎢)과 평택시 유천동 유천취수장 주변 평택상수원보호구역(0.982㎢)은 모두 1979년 지정됐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는 용인시 남사면 1.572㎢가, 평택상수원보호구역에는 안성시 공도읍 0.956㎢가 포함돼 이들 지역은 공장설립 등 개발사업이 엄격히 제한됐다.


수도법에 따라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7∼10㎞ 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용인시와 안성시가 평택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협조를 요구했지만, 평택시는 안정적인 물 공급과 수질오염 방지 등을 이유로 반대, 갈등이 증폭돼 왔다.


김문환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1979년 평택 송탄·유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계속된 3개 시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을 띄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