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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외고, 30% 지역할당제 폐지 ‘가닥’



최근 경기도 교육청이 발표한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반발, 용인외고가 그동안 전체 입학생 중 30%를 용인지역 출신 학생으로 의무 선발 해 온 ‘지역할당제’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내년부터 지역할당제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는 설명이다. 도 교육청의 자사고·외고·국제고 말살정책으로 학교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외고 측은 이 같은 내부결정을 진행하며 용인시와 어떤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협약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시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지난 2005년 용인외고를 설립하며 맺은 협약에 따르면 외고 측은 학교운영의 중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의 협의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

외고 측은 지난 2011년 당초 특목고이던 학교 운영방식을 자율형사립고(자사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협약상 명시된 ‘별도 협의’를 하지 않아 논란됐다. 특히 외고 측은 자사고 전환당시에도 지역할당제를 폐지하려했다가 시와 지역사회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대한 경기 지역 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도 교육청의 2019학년도 입학전형에 따르면 자사고나 외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들을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에 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입학전형에 따르면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전기고로서 8월~12월 초 학생을 뽑던 종전과 달리 이제는 후기고로 분류돼 12월~이듬해 2월 초 전형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할 경우 추가모집에 나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재 지원하거나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용인지역 학생들이 ‘용인외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할 경우 비평준화지역인 안성시나 평택시 등의 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현 정부 공약인 ‘자사고·외고 폐지’에 앞서 이 학교들이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선발하는 ‘우선 선발권’을 박탈해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지원율을 낮추려는 취지다.


하지만 용인외고를 비롯한 도내 자사고와 사립 외고 측은 ‘도교육청 방침이 평준화 지역 내 학생들의 선택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용인외고 측은 “입학정원의 30%를 해당 지역 학생들을 의무선발하고 있는데, 지원했다가 떨어질 경우 다른 지역에 가야 한다면 해당 지역 학생들의 지원을 받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이는 서울시와 세종시 등 4개 도 단위 교육청이 자사고나 외고 불합격자들이 해당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고 측은 도 교육청 측이 이 같은 불합리한 조치를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 '용인시와 협약했던 30%지역할당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고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학교가 존폐위기 에 놓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이라며 “아직 학교운영회의 등을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용인외고는 지난 2005년 개교 당시 용인시와 협약을 맺고 전체 선발 인원 중 30%(105명)를 용인 지역 학생을 뽑는 ‘용인시 지역 우수자 선발 전형’을 실시해 왔다. 당시 용인시는 이 같은 지역할당제를 전제로 한국외대 측에 외국어고 건립비용 377억 원을 지원했다.


용인시 측은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언론에서 발표된 용인외고의 지역할당제 폐지 보도에도 불구, 외고 측 고위 관계자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교육청소년과 관계자는 “별도 논의기구를 통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역할당제를 폐지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며 “지역할당제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