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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당인사 철회 및 농협인사업무협의회 해체하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용인시지부



용인시에는 각각 개별 법인으로 총 10개의 지역농협이 있다. 각 지역농협의 직원들은 승진을 위해 별도의 농협내부 자격시험에 일정 이상 성적을 받은 뒤 근속연수, 업무평가 등 일정 자격조건을 갖춰 승진대상자로 선정된다, 하지만 각각의 농협마다 승진자가 부족할 수 있어 소속 농협에서 모두 승진시킬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에 용인시 10개 농협 조합장들은 인사업무협의회를 구성해 인사교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용인시농협인사업무협의회는 포곡농협 김순곤 조합장이 의장을 맡고 있다.


지난달, 용인시농협인사업무협의회는 올해의 승진자를 발표하고 필요한 농협에 승진자 배치까지 마무리했다.


하지만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경기인천지역본부 용인시지부(지부장 엄기형)는 불공정 부당인사 철회와 관련자 사과, 용인시농협인사업무협의회 해체를 요구하며 포곡농협 및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조합의 요구사항과 이에 대해 용인시농협인사업무협의회가 말하는 정당성을 QA로 정리했다.

 

1. 2018년 승진임용 및 인사교류 즉각 철회 요구


Q. 지역의 농협은 독립법인이므로 임금을 비롯해 노동조건, 경영여건이 다르다. 그럼에도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승진을 차별하고 특진자를 우대한 용인시농협인사업무협의 승진임용 및 인사교류는 불평등, 불공정 부당인사다. 올해 승진임용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A. 노조측 주장대로 독립법인이다. 그렇기에 용인시 농협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선호 또는 기피하는 농협이 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 농협에 승진 특혜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만약 도입 농협에서 생긴 승진자리를 미 도입 농협의 직원이 차지했다면 이런 현상도 도입 농협에 준 특혜라 할 수 있는가? 또 미 도입 농협에 대한 불평등, 불공정 인사라 할 수 있는가? 불신한다면 감사 청구 등 정당한 방법의 대응을 권유했는데도 집회를 택한 이유가 궁금하다. 노조측 주장대로 인사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

 

2. 용인시농협인사업무협의회장과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의 공개사과 요구


Q. 용인시농협인사업무협의회장은 불평등, 불공정 부당인사의 당사자이고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는 지역의 농협을 지도·지원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인사를 방치하고 동조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자 책임회피로 일괄하고 있다. 이들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A. 사과는 잘못을 저지른 이가 그 잘못의 상대에게 하는 것이다. 오히려 사과를 해야 한다면 농협을 이용하면서 집회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고객과 조합원에게 해야 할 것이다.

 

3. 용인시농협인사업무협의회 해체 요구


Q. 지역의 농협이 독립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업무규정을 통해 용인시농협인사업무협의회의 구성을 강제하고 승진 및 인사교류를 시행하도록 강요 및 유도하고 있다. 용인시농협인사업무협의회는 장기근속자가 타 농협 인사이동을 거부하면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불법부당노동행위는 물론 부당전직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불법단체는 당연히 해체돼야 한다. 불법부당노동행위, 부당전직을 강요하는 용인시농협인사업무협의회를 해체하라.

 

A. 앞서 노조측에서 용인시농협인사위원회의 해체를 주장하며 내세웠던 조건이 있다. 1안으로 각 농협별로 인사처리를 하는 안, 2안으로 임금피크제 도입농협과 비 도입농협의 인사를 분리하는 안이다. 노조측의 1, 2안 모두 용인시에 근무하는 농협직원들 전체의 의견인지 묻고 싶다. 또 농협 간 이동하려면 대상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데 왜 부당전직인지도 알고 싶다.


이들은 노·사간 이견으로 대치하고 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이후에도 주 3회의 약식집회를 포곡농협 및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 앞에서 진행하며 요구 사항 관철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곡농협 관계자는 집회하는 것을 막을 의도는 없지만 농협 및 하나로마트 고객과 조합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질서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