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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부, 지방교부세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6조원 추가 교부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서 요청한 자치단체별 배분계획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금 3.1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2.9조원을 6일 추가로 교부하였다.

교부세(금)의 정산은 ’17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28,270억 원)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의 초과 징수액(2,371억 원)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며,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20.27%(29,121억 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특히, 이번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지난 3월 15일 발표된 「청년일자리 대책」의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민간기업 및 산단 활성화,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정부는 교부세(금) 자금 배정 시기를 작년(’17.4.27)에 비해 20일 이상 단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