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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도세 중과 이후, 용인 아파트 ‘상승세’

서울 접근성·비조정 대상지역 오히려 ‘호재’
아파트 가격 상승률, 경기도 평균에 ‘두 배’ 이상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조치’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 신도시 지역 매매가 뚝 끊긴 가운데, 지난달 용인과 안양 등 수도권 일부지역의 아파트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양도세 중과조치 이후에도 거래량이 크게 줄지 않는 모습이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거래가 늘었고, 정부의 청약조정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1일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중과 직전인 지난달 경기도 비조정지역의 아파트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은 전년동월 대비 2배 넘게 늘었고, 안양과 하남도 거래가 대폭 늘었다.


지난 3월 경기도의 아파트 매매는 1만6870건으로 지난해 같은달(1만1870건)보다 41.8% 늘었다.


특히 용인지역의 아파트매매는 총 2805건으로, 같은 기간 173.9% 증가했다. 용인은 도 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아파트 거래량이 많은 곳으로 꼽히지만, 이 같은 증가율은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2016년 3월의 아파트 매매는 825건에 그쳤었다.


지난달 용인의 아파트거래량은 도 부동산포털에 정보가 공개된 2006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아파트 거래가 월 2000건을 넘은 것도 2015년 4월 이후 처음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강남에 이어 분당의 아파트가격이 오르면서 매수세가 용인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인근의 동탄, 광교에 신규단지가 들어서면서 이동수요가 있었고, 신분당선을 따라 배후시설이 들어서다보니 수요가 붙었다”고 설명했다.


안양 지역 역시 3월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었다. 총 1070건으로 지난해 3월(736건)과 2016년 3월(632건)에 비해 각각 45.4%와 69.3% 증가했다. 안양의 아파트 매매가 1000건을 웃돈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이처럼 수도권 일부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급증한 것은 개발호재와 함께 정부의 규제를 피해가려는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다.


용인을 비롯한 이들 지역이 정부의 규제가 집중된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청약조정대상지역은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등이다.


이렇다 보니 용인 등 비조정지역의 경우 양도세 중과조치 이후에도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 모습이다.

지난 11일 기준 용인 지역 아파트 거래는 668건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고, 안양은 용인, 수원, 고양에 이은 4위다. 반면 강남구와 서초구 등 강남을 비롯한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가 급감했고,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4구의 주택매매 가격 역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 2월 26일 이후 용인의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0.65%로, 같은 기간 경기도 평균 상승률 0.2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의 경우 비조정 대상지역 중 서울과 접근성이 가장 좋다는 점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