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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의회 임시회, 오는 25일 ‘개회’

흥덕역 가·부 처리 ‘결정’ … 처리방식은 ‘미정’


용인시의회가 오는 25일부터 제224회 임시회를 열고, 그동안 논란이 돼 온 흥덕역 동의안 처리를 결정키로 했다. 또 7월 개원하는 제8대 용인시의회 상임위원회도 현 3개에서 4개로 늘리기로 했다.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용인시의회 정수가 2명 증가되고, 용인시 인구가 100만을 넘어선 용인시 집행부 조직 개편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지난 11일 4월 월례회의를 열고 오는 224회 임시회에서 흥덕역 동의안과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24회 임시회 중 ‘흥덕역 동의안’에 대한 처리는 합의됐지만, ‘가·부 의결’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짓지 못했다.


지난달 14일 시 집행부가 국토부에 보낸 ‘선결 조치’에 대한 시의회 본회의 동의방식과 지난 222회 임시회에 상정돼 도시건설위에 계류 중인 안건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사무국과 일부 의원들은 선결조치에 대한 동의여부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측이 동탄~인덕원선을 확정 고시하며 ‘선결조치에 대한 차기 용인시의회 승인’을 조건으로 걸었기 때문이다.


‘선결조치’에 대한 동의여부를 의결하지 않고, 동의안 자체를 반려할 경우 흥덕역이 포함된 국토부 고시의 조건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반면 다른 시의원들은 “선결조치 자체가 현행법 위반”이라며 “선결조치에 따른 동의안은 반려하되, 현재 도시위에 보류 중인 안건에 대해 심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철도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요구는 물론, 용인시의 선결 조치가 모두 현행법 위반인 상황에서 시의회마저 이를 인용해 현행법 위반의 동조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


무엇보다 국토부 역시 철도건설법과 지방자치법 위반을 알고 있는 상태인 만큼, 인덕원선 고시에 명시된 ‘조건’은 사실상 용인시와 시의회에 시간을 벌어준 조치라는 해석이다.


* 시의회 상임위 1곳 ‘증가’


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개정안은 현 자치행정위와 복지산업위, 도시건설위로 구성돼 있는 상임위원회를 자치행정위, 문화복지위, 경제환경위 도시건설위로 증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상임위별 의원 정수는 7명씩이며, 각 상임위 소관 부처역시 일부 조정된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상임위 증설에 대한 반대여론도 적지 않았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시 집행부가 조직개편 등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기 시 집행부 측의 조직개편 방향에 따라 신설되는 상임위의 소관부처 역시 달라질 수 있는 것.


또 상임위를 증설할 경우 5급 전문위원이 1곳 공석이 될 수 잇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정원규정 등에 따르면 시의회 전문위원은 시의회 의원 정수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용인시의회의 경우 31명이 도지 않아 5급 사무관 전문위원 정수는 3명에 국한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반대의견이 있기는 했지만, 차기 시 집행부 조직개편 이후에는 사실상 시의회 상임위 증설이 어렵다는데 의견이 일치됐다”며 “오는 임시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