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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엘지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엘지전자(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33억 2,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엘지전자(주)는 하도급 업체에게 휴대폰 부품을 제조 위탁하고 주로 분기별로 생산성 향상,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을 사유로 해당 부품에 대한 납품 단가를 인하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24개 하도급 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총 1,318개 품목(품목 번호 기준)에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그 인하된 납품 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했다.

최소 1일에서 최대 29일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24개 하도급 업체의 하도급 대금 총 28억 8,700만 원을 감액했다.

이러한 감액 행위로 24개 하도급 업체들은 이미 이전 단가로 납품되어 입고까지 완료된 부품에 대한 하도급 대금 평균 1억 2,000만 원(최소 18천 원, 최대 599,145천 원)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하도급법상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

한편, 엘지전자(주)는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며 이와 같은 소급 적용에 하도급 업체와의 합의·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심결을 통해 이와 같은 사항은 하도급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원·수급 사업자 간에 합의된 단가의 소급 적용과 관련한 하도급법상의 규정은 이전에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적용한 경우를 위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3년 5월 28일 법률이 개정되어 그 내용이 삭제됨으로써 수급 사업자와의 합의 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소급하여 적용하는 그 자체가 위법 행위로 규정되었다.

공정위는 엘지전자(주)에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 2,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들이 월말에 정산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인하된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사례 등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이의 정착을 위해서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위반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 등을 엄중하게 조치할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