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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

교육부,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 첫 단체협약 체결


(용인신문) 교육부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와 4월 26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사항 등을 담은 첫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3개, 공동교섭단)

교육부와 학비연대는 ‘15년부터 매년 처우개선에 관한 임금협약을 체결해 왔으나, 조합 활동 보장과 휴일, 휴가, 휴직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은 이번 단체협약이 처음이다.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노사 양측은 ‘13년 5월 제1차 본교섭을 시작(‘13년 4월 요구안 제출)으로 올해 3월까지 약 5년 간 200회 이상 실무교섭 및 협의 등을 거쳤다.

그간 교육부는 국·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처우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다양한 학교 관계자들의 이해 충돌,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어 합의점을 쉽게 찾지 못하였다.

노사 갈등으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17년부터 부처-노동계 간 소통을 강화한 결과, 조합 활동, 근로조건 등 460개 조항의 요구안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내용을 모색하는 등 노사 간 의견차를 좁혀 결실을 맺게 되었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 ‘17년 9월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통해,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공립학교에 비해 낮은 처우를 받았던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에 대해 ’18년부터 공립학교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이번에 17개 시·도교육청 단체협약의 평균 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조건을 합의함으로써 노사 간 신뢰를 쌓고 협력적 노사관계 기반을 마련하였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을 격려하고,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노동이 존중받고 차별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노사 간 신뢰를 유지하여 앞으로도 함께 협의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