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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의류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발표


(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업종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 비용 부담의 합리화 >



지정된 결제일에 대리점이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통상 15%~25% 수준의 높은 지연이자를 본사에 지급해왔다.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 발생 시의 이율(연 6%)로 규정하여, 과도한 지연이자로 대리점이 타격을 입는 경우를 방지했다.



담보설정 비용 부담도 완화했다.



기존 관행에서는 거래 안정화를 통한 혜택은 본사와 대리점 모두 누리고 있으나, 통상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은 대리점이 부담했다.



표준계약서에서는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을 본사가 부담하거나, 대리점주와 본사가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규정하여 대리점의 부담을 완화했다.



< 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개선 >



대리점의 상품검수는 대부분 육안으로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져 하자 등을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데도 불구, 반품 기간이 7일 등으로 매우 짧게 설정되어 왔다.



재판매형의 경우 상품 하자 및 납품 착오 시 최대 6개월까지 반품을 허용*하고, 위탁판매형의 경우는 항상 반품을 허용하도록 했다.



계약 조건 변경과 갱신 거절 시 통보 기간도 연장했다.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서 본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생계가 걸린 대리점은 이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도 불구, 통상 30일 이전에 통보했었다.



표준계약서에서는 갱신 거절 및 조건 변경 시 최소 계약 만료 60일 이전 까지 의사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 기간까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불리한 판매장려금 조건 변경을 금지하기도 했다.



의류 업종은 인테리어 비용 등을 공급업자가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원금과 관련한 사후적 분쟁이 다수 존재해왔다.



인테리어 비용 등 광의의 장려금을 계약 기간 동안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여, 분쟁 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했다.



이 밖에 거래 품목과 납품 장소 등 거래 필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했으며, 계절 상품 등 특정 시기 한정 판매를 위해 남품받은 경우 및 재고 처리를 위해 납품받은 경우 등도 반품 사유로 명시했다.



< 기타 거래 조건의 명확화 >



상품의 종류 · 수량 · 가격 · 납품 기일 및 장소 등 중요 거래 조건을 계약서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품 종류 등 거래 필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면서, 납품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상품 인수 시 인수증을 교부하도록 했다.



또한 의류업은 계절 상품 등 특정 시기 판매를 위한 상품의 반품이 잦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표준계약서에는 계절 상품 등 특정 시기 한정 판매를 위해 남품받은 경우 및 재고 처리를 위해 납품받은 경우 등도 반품 사유로 명시했다.



표준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본사와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됨에 따라, 대리점 분야에 있어서도 동반성장과 상생의 거래 질서가 정착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공정위는 업계 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표준계약서의 적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향후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대리점 거래 분야에 대해서 표준계약서를 추가로 제정하여 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