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는 지난달 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촉구했다.
뇌종양을 앓는 3살 자녀를 위해 대마를 들여온 김 아무개 씨는 마약밀수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현행법이 대마오일이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을 불법자로 내몰았던 것.
본부는 레녹스가스토증후군 치료를 위해 대마가 필요한데 위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오찬희(3)어린이의 이름을 따 개정안을 '오찬희법'으로 부르기로 했다. 본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환자 및 환자 가족들과 함께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당사 주변을 행진하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에서 대마는 사건사고에서나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 난치병 환자에게는 꼭 필요한 치료제로 대마초와 달리 대마오일은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뇌전증, 자폐층, 치매 등 뇌질환과 신경질환에 효능이 있다고 입증됐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은 지난 2015년 19대 국회 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부안을 낸바 있지만 국회에서 멈췄고 지난 1월 국회의원 11명이 의료용 대마사용을 합법화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