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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환자와 가족이 마약사범으로

의료용 대마법 통과 촉구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는 지난달 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촉구했다.


뇌종양을 앓는 3살 자녀를 위해 대마를 들여온 김 아무개 씨는 마약밀수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현행법이 대마오일이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을 불법자로 내몰았던 것.


본부는 레녹스가스토증후군 치료를 위해 대마가 필요한데 위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오찬희(3)어린이의 이름을 따 개정안을 '오찬희법'으로 부르기로 했다본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환자 및 환자 가족들과 함께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당사 주변을 행진하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에서 대마는 사건사고에서나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 난치병 환자에게는 꼭 필요한 치료제로 대마초와 달리 대마오일은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뇌전증, 자폐층, 치매 등 뇌질환과 신경질환에 효능이 있다고 입증됐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은 지난 201519대 국회 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부안을 낸바 있지만 국회에서 멈췄고 지난 1월 국회의원 11명이 의료용 대마사용을 합법화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