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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태교도시 용인, 임신부 안전보험 ‘추진’

복지부, 임신부 단체보험 ‘제동’ … 시, 생활안전보험 ‘선회’


‘태교도시’를 선포했던 용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체 임신부 대상 맞춤형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9일 지역 내 모든 임신부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안전사고에 대한 7개 항목의 보장을 지원하는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임신부 복지 단체보험’가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공공재원을 투입해 민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자 생활안전보험으로 방향을 틀었다. 임신부 대상 생활안전보험은 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 대상이 아닌 데다, 보장항목도 각종 재난·범죄피해를 보장하는 ‘용인시 시민안전보험’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가 가입을 추진하는 임신부 생활안전보험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안전사고에 대해 맞춤형으로 보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보험은 각종 재난ㆍ범죄 피해를 보장하는 용인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은 임신부의 안전사고 상해로 인한 사망ㆍ후유장애와 입원ㆍ통원일당, 의료사고 법률비용, 골절ㆍ화상 진단비 등 7개 항목을 보장한다.


보험금은 △안전사고 상해 사망 시 1000만원 △안전사고 상해 후유장애 시 1000만원 내에서 3~100% △골절ㆍ화상 진단비 10만원 △안전사고 상해 입원 시 1일 2만원을 180일 까지, 통원 시 1일 2만원을 30일까지 지원한다.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는 별도 절차 없이 모두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고, 임신부가 다른 유사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복 보장을 받는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임신부 생활안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연말까지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임신부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 임신부 생활안전보험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용인시가 시행하는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 가운데 하나”라며 “전국 제일의 안전도시로서 임신부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보험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도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펼치고 있다.


또 출산장려금으로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