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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농식품부, 봄철 우박 피해대비‘총력’

매년 5~6월중 반복 발생, 농작물 우박피해 대비 강화 필요


(용인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3일 11~21시, 직경 0.5~1㎝ 내외의 우박이 쏟아져 51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피해현장을 방문(용인시 배 농가)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자체에 조속한 피해조사를 지시했다.

피해 농가에게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며,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NH손해보험에서 손해평가를 실시한 후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우박으로 인한 피해는 과수와 생육초기 노지채소에서 발생했는데, 다행히 큰 피해는 없는 파악됐다.

생육초기 노지채소(배추, 양상추, 브로콜리 등)는 새잎이 나오면서 정상회복 될 것으로 예상되고, 과수는 잎의 파손정도는 크지 않으나 과실에 상흔(傷痕)이 발생하여 수확기 품질저하가 다소 예상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6월말까지 우박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지자체와 농업인에게 피해최소화 방안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박은 여름철로 접어드는 5~6월에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4~6월)에는 9차례의 우박이 9개시.도, 45개 시.군에 내려 8,734ha의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가 발생하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우박 피해가 발생하면 2차적으로 병충해를 유발하는데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작물별 주요 대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과수는 잎, 과실에 상처가 심한 경우 살균제와 영양제를 충분히 살포하여 상처 부위에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해가 경미하여 잎 손상 정도가 생육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잎 면적 정도에 따라 일부 피해과실을 제거하고 잎 손상이 심한 경우는 적엽(摘葉)효과로 인해 새로운 가지가 발생하며 이는 손상된 엽면적을 확보하여 수세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육현상이므로 새로 나온 가지를 잘 관리해야한다.

배추, 무, 고추 등 노지채소는 상처나 잎을 통해 병원균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살균제와 영양제를 살포하고 회복 불가능한 포장은 상황에 따라 보파(補播).보식(補植) 또는 타 작물로 대파(代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