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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된다


(용인신문)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이 완화된다. 또한, 입주자등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18. 5. 17.~6. 27.) 입법예고한다.

중임 제한*은 무보수 봉사직인 동별 대표자의 준 직업화와 그에 따른 관리 비리 등이 사회 이슈화되어, 인적쇄신을 통한 비리근절을 위해 지난 2010. 7. 6. 도입되어 중임기간 4년이 경과된 2015~2016년부터 본격 적용되어 오고 있는 제도다.
*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주택단지 안에서 2년 2회, 최대 4년)

그러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 제한으로 기존 동별 대표자가 배제됨에 따라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되거나 의결(정원의 과반수 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경험 축적에 의한 전문성 단절로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기능이 부족해져 입주자등**의 권익 보호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새로 선출된 동대표와 궐위된 선거구의 기존 동대표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중(대법원 판례 ’07. 6. 15.)
** 입주자등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소유자) 및 사용자(=세입자)

이에 동별 대표자 미선출 시의 부작용과 그간 정부의 관리비리 근절대책(참고1)을 감안하여, 현재 500세대 미만 단지에 대해 제한적으로 완화(’15.12)되어 있는 중임 제한을 500세대 이상에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세대수 구분 없이 2회의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 3회째 선출공고부터 중임한 사람도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입후보 기회만 일부 제한하는 내용으로 중임 제한이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