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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국토부 산하 10개 공공기관 62개 유형 불공정 약관 개정 추진

(용인신문)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 산하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의 공정성이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임대차 계약의 불공정 여부를 자체 검토하고, 불공정 여지가 확인된 약관은 전면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에스알(SR), 코레일유통 4개 기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하여 13건*의 불공정 약관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한 바 있다.
* 코레일 유통 4건, 인천공항·한국공항·에스알(SR) 각 3건

이번 검토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조사한 4개 기관 이외에 임대차 계약 체결 건이 있는 11개 기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자체 검토를 실시한 것으로, 공정위에서 발표한 불공정 약관 사례를 참고하여 공공기관별로 법률자문 등을 거쳐 진행하였다.

국토부와 해당 공공기관의 자체 검토 결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11개 기관 총 2,340개 계약서 중, 10개 기관의 62개 유형의 약관이 불공정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0개 공공기관은 이번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성 여지가 있는 약관 조항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