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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 일가족살해 아들, 무기징역


지난해 10월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 어머니와 이부 동생을 살해하고, 계부까지 살해한 뒤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김 아무개(36)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김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내 정 아무개(33·여)씨에게도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사형, 정 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정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명에 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하고 파렴치한 범행으로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의 인격형성 과정에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살펴보면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아내 정 씨와 짜고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모친 A(당시 55세) 씨와 이부(異父)동생 B(당시 14세) 군을 경기도 용인 A 씨 집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체크카드 등을 훔쳤다. 이어 계부 C(당시 57세) 씨도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생활비를 보내주는 등 경제적으로 도와주던 어머니가 2016년 8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지난해 10월 중순에는 자신과의 만남조차 거절하자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고자 정 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김씨가 뉴질랜드에서 붙잡힌 뒤 스스로 귀국해 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김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