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2.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용인지역에서 가장 땅 값이 비싼 곳은 기흥구 신갈동 60-16 롯데리아 건물 부지로, ㎡당 643만1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갈동 롯데리아 건물부지는 지난 2015년부터 용인지역 내 땅 값 1위 자리를 지켜왔다.
반면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 이외에 가장 싼 땅은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산89-1 임야로 ㎡당 3730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싼 땅과 가장 씬 땅의 가격 차이가 187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지난달 30일 올해 1월1일 기준 시 전역 토지 25만4250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7월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용인시 전체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2.93% 상승했다. 구별로는 처인구가 3.5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기흥구와 수지구가 각각 3.29%, 1.49%의 상승률을 보였다.
각 지역별 토지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수지구의 경우 풍덕천동 712-6번지 수지구청 뒤 수지프라자 자리로 ㎡당 621만5000원으로 파악됐다. 처인구에서는 김량장동 300번지 농협은행 건물 부지가 ㎡당 591만6000원으로 가장 비싼 땅으로 꼽혔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7월2일까지 구청과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민원신청)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또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구청 담당자와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해당 민원을 해결해 주는 ‘민원현장설명제’를 운영한다.
개별 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을 비롯한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