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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방세 체납 골프장, 첫 공매처분

157억 체납 … 자산관리공사, 8월 13일 1차 공매 ‘진행’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골프장이 성업 중인 ‘골프 8학군’ 용인에서 세금 체납에 따른 ‘골프장 공매’가 진행된다. 용인지역에서 골프장 운영법인의 체납세로 공매처분이 결정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용인시는 지난 5일 처인구 이동면에 위치한 L골프장 전체 시설(건물·용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최로 오는 8월 중 진행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L골프장 운영업체 A법인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방세인 재산세 157억 원을 체납했다.


체납 골프장에 대한 공매는 지난 2017년 8월 제주도 4개 골프장의 토지에 대해 전국 처음으로 진행된 바 있다.


시는 A법인에 현장방문과 우편발송,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체납 지방세 납부를 독려했으나 골프장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체납세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요청했다.


골프장의 특성상 일부 토지만을 공매할 경우 골프장 가치가 하락해 낙찰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골프장 전체 용지와 건물 등에 대해 공매를 의뢰했다.


시는 해당 물건의 입지가 좋고 수도권에서 인지도가 높아 실제 공매가 진행되면 높은 경쟁률로 낙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2일 이 골프장에 대한 공매 공고했으며, 오는 8월 13일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이 골프장의 감정평가액은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이 낙찰되면 체납액 157억 원이 우선으로 변제된다.


‘골프 8학군’으로 불릴 절도로 골프장이 많은 용인시에는 올 5월 말 현재 28개 회원제·대중제 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지방세를 체납한 곳은 공매가 진행되는 한 곳뿐이다.


시 관계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고액의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할 경우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인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등으로 강제징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