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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농(愚農)의 세설(細說)

지방관(地方官)의 일곱 가지 덕목 수령칠사


지방관(地方官)의 일곱 가지 덕목 수령칠사

 

나를 수양하는 수기(修己)와 남을 편안하게 하는 안인(安人)은 공자 사상의 종착점이면서 지방 수령 덕목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단 한 번의 수령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며 완성한 1272조의 덕목지침 목민심서는 지방수령이 벼슬살이에서 꼭 기억해야 할 글자는 두려워할 외() 자임을 역설한다.


이유는 외()가 수기와 안인의 벼리가 되기 때문이다. 법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지방 수령은 결코 방자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목민심서가 주는 팁이다. 조선 시대 지방관은 지역 주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선발하는 요즘의 지자체 장과는 전혀 다른 임금이 직접 임명을 했다. 그러나 역할 면에서는 임금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것이나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것이나 지역 살림을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점은 같다. 그러므로 지방의 수령이 된다는 것은 맘껏 휘둘러도 되는 권한이기보다 반드시 완수해야하는 무거운 책임이다.


임금은 전국 330여개의 고을에 수령을 파견해 왕의 대리자로서 백성을 살피도록 하면서 수령이 해야 할 일이라는 일곱 개의 사령을 주는데 이를 수령 7사라 한다. 첫째는 농상성(農桑盛)으로 농업과 양잠에 힘써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함이요. 둘째는 호구증(戶口增)으로 관내 백성으로 하여금 결혼하여 자녀를 많이 두게 함이요. 셋째는 학교흥(學校興)으로 관내 백성에게 백성으로서 기본 소양 교육을 갖추라는 말이요. 넷째는 군정수(軍政修)로 관내 지역 치안을 잘 살펴야 한다는 말이요. 다섯째는 부역균(賦役均)으로 부역을 균등하게 부과하라는 말이요. 여섯째는 사송간(詞訟簡)으로 백성들의 송사에 억울함이 없게 하라는 말이요. 일곱째는 간활식(奸猾息)으로 행정실무를 맡고 있는 향리(鄕吏)와 품관(品官). 즉 요즘으로 말하면 지자체 공무원들의 부당한 행위를 잘 관리하라는 말이다.


이를 쉽게 풀이한다면 국민을 잘 섬기라는 말이다. 본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고 선거유세 할 때는 온갖 미소를 다 지으며 굴신하다가도 막상 당선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본색이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 당선인은 14일 자신을 선택해 주신데 대한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시민을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겸손한 시장이 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 더 낮은 곳에서 더 높이 시민을 더 깊이 섬기는 시장이 되길 바란다면 무례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