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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정 ‘탄력’

4대 도시 당선인 공동공약 … 취임 후 공동대응기구 ‘발족’


지방선거 결과 전국 대도시 단체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 당선되면서 용인과 수원, 고양,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도입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백군기 용인시장 당선인을 비롯해 염태영(수원), 이재준(고양), 허성무(창원) 당선자 등 4대 도시 당선인들이 선거 전 공동공약으로 ‘특례시 실현’을 내건데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지방분권의 상징으로 ‘특례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재정 자치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를 말한다.


6월 현재 기준으로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는 경기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4곳이다.


하지만 2016년 8월 김진표 의원(민주당·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충북 청주시도 포함될 수 있다.


특별법에 면적 900㎢ 이상, 인구 80만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016년 7월 이찬열(수원갑)·김영진(수원병)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김진표(수원무)의원이 발의한 ‘지방분권특별법’ 등 특례시 관련 법안들은 모두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또는 지정광역시 지정이 골자이며, 김 의원의 특별법은 인구 100만 대도시의 사무·조직·인사교류·재정 특례 부여가 주 내용이다.


이들 법안의 20대 국회 통과여부가 용인을 비롯한 4대 도시들의 ‘특례시’지정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구 100만 이상 4대 도시와 청주시의 국회의원 수는 모두 26명이다. 이중 민주당 소속은 16명이고, 한국당 8명, 정의당 2명이다.


이들 4개 지자체는 국회와 중앙 부처를 상대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례시가 되면 자치 재정이 크게 늘어난다. 수원시의 경우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이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되면서 세금을 더 걷지 않아도 세수가 3000억원 이상 늘어난다. 용인시 역시 약 2000억 여원의 재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기구 역시 광역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력 성장과 함께 지역 경제활성화도 기대된다.


또 특례시 지위·권한 부여로 대규모 사업과 세계대회 등 국책사업 유치가 용이해진다. 자체 도시계획 수립, 도시재생뉴딜,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대도시 행정수요에 걸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과 지역 일자리, 의료, 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충도 가능해진다.


수원시 관계자는 “당선인들이 합의한 공동대응기구는 민선 7기가 시작되는 7월을 전후해 설치돼 본격 가동될 것”이라며 “특례시 실현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지방분권과 맞물려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