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매월 25일 만6세 미만(0~71개월,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에게 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다는 취지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집·차 등 재산을 환산해 월 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대상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이 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아동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giro.go.kr)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첫 급여는 추석 연휴로 인해 9월21일 앞당겨 입금된다.
<용인신문 -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