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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주 52시간 근무 …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하반기 달라지는제도 


올 하반기부터 주52시간 노동제와 및 기초연금 25만원 인상, 아동수당 10만원 도입 등이 이뤄진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연 35만원 평생교육 바우처가 지원되고, 2~3인실 입원료 50% 할인, 65세 이상 노인층에 임플란트 비용 30% 본인 부담 등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38건을 소개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오는 13일부터 웹사이트 (http://whatsnew.mosf.go.kr)에서 확인 및 검색도 가능하다. 올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췌·보도한다.<편집자주>


△ 교육·노동


* 300인 이상 기업 주 52시간 근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근로시간에 대해 제한받지 않는 특례업종 대상은 26개에서 운수업 보건업 등 5개로 대폭 축소된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성장 유망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 이상을 채용해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한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저소득층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 평생교육 바우처가 지원된다. 이 바우처로 학점은행제 과정, 초·중등 학력인정 교육과정, 대학 평생교육원 교육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다.


△ 복지·의료


* 건강보험료 개편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낮아지고, 상위 1∼2% 고소득 직장인·은퇴자는 보험료가 올라간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 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피부양자 가운데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합친 연소득이 34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반값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인실 1일 이용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간호 2등급)은 평균 15만 4400원에서 8만 850원, 종합병원(간호 3등급)은 평균 9만 6300원에서 4만 8660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전까지는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 기초연금 20만→25만원 인상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준연금액은 지난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20만원으로 설정된 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소폭 인상됐다.


△ 공공안전·질서


*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체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완납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제도가 9월 28일 본격시행된다. 납부하지 않으면 해외여행 등에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으로 추가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오는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택시,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