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50대 사업자가 차량을 이용해 증축공사가 진행 중인 병원으로 돌진, 휘발유를 뿌린 후 자살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4일 오전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 한 50대 가장이 공사현장에서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목숨을 끊은지 3일 만에 유사한 사건이 또 발행한 셈이다.
경찰은 지난 7일 오전 9시 25분께 차량을 이용해 처인구 고림동에 위치한 용인서울병원 1층 로비로 돌진한 후 병원 내부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한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김 아무개(54)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 증축공사 하청업체 사장인 김 씨는 병원 측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 8000여 만원을 받지 못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 이사장인 해당병원은 지난해부터 병원 증축공사를 진행해 왔다. 병원 측은 사고 직후 외래 진료 등을 중단한 상태다.
경찰은 김 씨와 목격자, 이제남 시의원 등 병원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