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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우현 국회의원, 1심서 징역 7년 ‘선고’

재판부, “선거제도 투명성 깨 … 엄정한 처벌필요”


사업수주 대가와 공천헌금 명목으로 10억 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국회의원(61·용인갑)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5억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천과 관련해 이 의원에게 ‘힘써달라’ 또는 ‘힘써준 것에 감사한다’는 차원으로 전달된 금품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라고 밝혔다.


또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에 관여해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일개 사업체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상임위가 소관하는 공사에 영향력을 끼쳤다”며 “그와 갑을 관계에 있는 현대건설에 요구를 수용하라고 강요하는 듯한 행위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렴할 의무가 있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이라며 “그런데도 공단과 공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11억 원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으며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행태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의 투명성이 깨졌으며 국민의 신뢰도 크게 훼손됐다”며 “구속된 보좌관에게는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부당하게 처벌을 면하려 했기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