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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찰, 백 시장 선거법위반혐의 '수사' 박차

시 정책 자료 건내준 공직자 소환


백군기 용인시장의 선거법 위반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공직자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용인시 공직자가 백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공직사회에 따르면 현직 공직자 A씨(5급)는 지난 17일 오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조사를 받았다.


경찰과 공직사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경부터 전 용인시 공직자 출신인 백 시장 선거캠프 정책실장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시 정책 자료 등을 보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백 시장 측 정책실장으로 알려진 전 공직자 B씨는 A씨 등이 보내준 시 관련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책공약 등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B씨 측에 전달한 자료의 사용처를 알고도 전달했을 경우, 선거법 상 명시된 공직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 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사회는 A씨 외에도 경찰 조사대상이 된 공직자가 더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기관 출신인 B씨가 선거 전부터 다수의 현직 공직자들에게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실제 몇몇 공직자들의 경우 B씨 측의 자료제공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단행된 인사직전까지 B씨가 A씨를 비롯한 특정 공직자들의 보직변경 등을 인사부서 등에 적극 요청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백 시장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공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공직내부 여론이다.


한편, 경찰은 백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초부터 기흥구 동백동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역정가와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문제가 된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활동한 10여 명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선거사무실 관계자와 금전거래 내역이 포착된 지역 인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