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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찰, 용인 백화점 갑질녀 ‘기소의견’ 송치

피해자, “강력한 처벌 원해”


용인의 한 백화점에서 점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퍼붓는 등 ‘백화점 갑질’로 논란을 빚은 40대 여성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백화점 갑질’ 논란은 폭행 당시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26일 폭행과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 A씨(46·여)에 대해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를 당한 백화점 직원 2명은 가해자 A씨(46)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전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A씨는 지난 5일 용인시에 있는 한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제품이 불량해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며 화장품을 던지고 여성 직원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에서 A씨는 “화장품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그랬지만 잘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