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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관점에서 개선돼야


기고  김완수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장




성지탈환을 둘러싸고 기독교세력과 이슬람세력이 맞붙었던 중세 유럽의 십자군 전쟁은 총 8차례 벌어졌는데 그중 제4차 십자군전쟁이 특이했다. 십자군이 이슬람 국가가 아니고 같은 기독교국인 비잔티움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해 점령했던 것이다. 이유야 어떻던 후세 역사가들은 성지회복이라는 본래의 목적 대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싸운 최악의 전쟁으로 평가하고 있다. 본말이 전도된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최근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기금이 지난 3차 추계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경 소진된다고 했다.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거나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국민들은 국민연금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다. 또 기금 소진을 막고 재정안정 확보를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정계산 결과에 우려와 불만을 나타내건, 대안을 제시하건 제도개선은 국민연금 재정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연금 제도개선의 올바른 방향일까? 자칫 제4차 십자군 전쟁과 같이 본말이 바뀌어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럽다.


국민연금 제도는 지난 1988년 도입된 지 30,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지는 20년이지만 두 차례 연금개혁을 이뤘다. 첫 번째는 1997IMF 구제금융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1998년 이뤄졌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기금이 2047년 소진된다는 2003년 제1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오랜 논의 끝에 2007년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수준(소득대체율: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70%에서 60%, 다시 40%까지 낮아지게 됐다.


이런 초기부터의 재정안정화 노력으로 현재 국민연금 기금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건전하다. 연금 역사가 오랜 선진국들은 대부분 부과방식으로 적립기금이 없거나 5년 이내 정도만 적립하지만 국민연금기금은 작년 말 기준 621조원으로 금년도 연금수급자에게 30년 동안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다. 기금이 2057년 소진된다는 것은 2056년까지 현재 보험료 수준(9%)을 유지해도 기금이 남는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장기적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나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현재 OECD 국가 중 수년째 노인빈곤율 1위로 우리사회 노후빈곤 문제는 심각하다. 빈곤한 노인 다수는 애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은 것이 주원인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노인빈곤율의 획기적인 개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 3차 재정추계에서도 실제 지급받는 국민연금액은 장기적으로 충분치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낮아졌고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해 가입기간이 20년 내외로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 젊은 세대들도 20, 30년 후에는 현재의 노인세대와 마찬가지로 빈곤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애초 국민연금 도입목적은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한 것이다. 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더 이상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입직연령은 늦어지고 명예퇴직 등 주 직장에서의 퇴직연령이 빨라지는 고용시장 변화가 고려돼야 한다. 아울러 출산, 군복무 등 가입기간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부 보험료 부담이 늘 수 있으나 급여 상승을 위해 불가피하다. 다행히 최근 대통령도 국민연금개편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에서 논의되고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무쪼록 앞으로 사회적 논의에서는 국민연금의 목적에 맞게 기금 소진 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용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