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처인구청 직원들은 용인중앙시장과 인근 민속5일장터 일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이는 장애인을 위한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지체장애인협회, 중앙동 주민센터 관계자들도 함께 거리를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나눠주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당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방해 시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인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전년대비 두 배 가량 증가해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하고 있다”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용주차구역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용인신문 -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