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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백군기 시장 선거법 관련, 전·현직 공직자 ‘기소’

검찰, “백 시장에 대한 수사 이어갈 것”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의 선거캠프에 유권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백 시장의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는 전 용인시 공무원 황 아무개(57)씨를 지난달 20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황 씨에게 유권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용인시 소속 5급 공무원 전 아무개씨(공직선거법 위반)와 용인시의 한 구청 소속 6급 공무원 조 아무개씨(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현직 공무원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퇴직한 황 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백군기 현 용인시장의 유사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전 씨 등 현직 용인시 공무원 2명에게 부탁해 용인시민 수백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납세자 명단과 시정 계획 등 시청 내부 정보 등을 확보한 뒤 백 시장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 등은 황 씨에게 해당 정보들을 제공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백군기 시장의 유사선거사무실에 대한 수사 중 이들의 범죄정황이 파악된 만큼, 앞으로 백 시장의 해당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백 시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