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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 난개발 방지 … 건축규제 ‘강화’

건축심의 대상 등 확대




앞으로 용인지역에서 연면적 5000㎡ 이상 교육연구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을 신축하려면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또 연면적 1000㎡ 이상의 판매·종교시설 등도 공지 확보를 위해 도로 경계에서 1.5m이상 떼어 건축해야 한다.


지금까지 건축심의를 받지 않았던 30실 이상 오피스텔이나 100세대 이상의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연면적 5000㎡ 이상 문화·집회·종교·판매시설 등도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용인시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지속가능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민선7기 건축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시 측은 “성장위주의 건축정책 패러다임을 ‘사람중심’으로 전환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난개발 방지’를 시정1호 캐치프라이즈로 내걸어 온 백군기 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정책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건축심의대상 확대와 인·허가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 등의 과정이 남아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내년 4월까지 개정 예정인 건축조례에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 신축 시 대지 내 여유 공간과 보행로 확보를 위한 공개공지 확대 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 또 개정 조례에는 건축심의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도심 속 휴게공간과 보행로 확보 등을 위해 소광장이나 공원 등의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에 연면적 5000㎡ 이상 지식산업센터와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관광휴게시설, 자동차매매장, 정비공장 등이 추가된다.


또 도로에서 일정한 간격 이상을 떼어 건축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대지 안 공지 확보 규정도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연면적 5000㎡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3m를 떼었으나,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은 5m 이상 떼도록 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건축선 이격 대상이 아니었던 연면적 1000㎡ 이상~5000㎡ 미만 종교·판매·운동시설 등의 준 다중이용 건축물도 1.5m 이상 이격해 짓도록 할 방침이다.


건축심의 대상도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100세대 이상의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중 연면적 5000㎡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숙박·위락시설, 연면적 1만㎡이상인 창고시설 등이 추가된다.


그동안 건축심의는 분양 대상으로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7층 이상 건축물, 사업승인 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만 심의를 받았다.


건축 관련과 함께 녹지면적 확대를 위한 규정도 강화된다.


상업지역에선 건물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를 적용하던 조경면적 기준을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환원시켜 연면적 1000㎡ 이상은 10% 이상, 2000㎡ 이상은 15%, 5000㎡ 이상은 18% 이상을 조성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세운 뒤 내년 4월말까지 건축조례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등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