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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변동사유 발생 토지 개별공시지가 공시

올해 7월1일 기준 7254필지 대상


용인시는 올해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지난 5월 시 전역의 토지 254245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이후 올해 11~630일 사이에 개발사업 준공 등으로 지목이 변경되거나 인허가로 인한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7254필지다.


열람은 토지소재지의 각 구청 민원봉사과, ··동 민원실,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열람 장소나 용인시 홈페이지 민원서식란에 마련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작성해 토지소재지 각 구청 민원봉사과와 읍··동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이의신청서에 대해 검증·심의 등 절차를 거쳐 개별통지하며 오는 123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에서 조사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1년에 2회 공시된다.<용인신문 -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