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지난 5월 시 전역의 토지 25만4245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이후 올해 1월1일~6월30일 사이에 개발사업 준공 등으로 지목이 변경되거나 인허가로 인한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7254필지다.
열람은 토지소재지의 각 구청 민원봉사과, 읍·면·동 민원실,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열람 장소나 용인시 홈페이지 민원서식란에 마련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작성해 토지소재지 각 구청 민원봉사과와 읍·면·동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이의신청서에 대해 검증·심의 등 절차를 거쳐 개별통지하며 오는 12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에서 조사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1년에 2회 공시된다.<용인신문 -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