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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 등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됐다

정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189개 사무 권한 이양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등 재정분권 풀어야 할 ‘숙제’



용인시와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새로운 행정명칭 ‘특례시’가 부여된다. 하지만 재정분권 등 특례적용 대상이 확정되지 않아 ‘반쪽 특례’ 우려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백군기 시장을 비롯한 특례시 대상 지자체 단체장들이 “특례시 도입을 환영한다”면서도 “실질적 권한인 재정분권 등 추가적인 특례 적용 범위 규정”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는 이유다.


정부가 지난 1988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던 ‘지방분권’의 출발점이라는 해석이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에서 용인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명칭을 부여하는 것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중앙-지방 동반자관계 강화, 주민직접참여제 강화 등이 핵심이다.


우선 실질적 자치권 확대를 위해 각 광역지자체에 기존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 1명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더 둘 수 있도록 했다. 인구 500만명 이상 지자체는 최대 2명까지 더 둘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또 대통령령을 개정, 현행 자치단체 실·국 수의 20% 범위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정원도 3급 이상 정원 기준만 두고 나머지는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도 실현, 시·도지사가 갖고 있던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이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된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별도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등 도내 3곳과 경남 창원시 등 4곳이다. 이들 지자체에는 189개 사무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다.


다만, 행정적 명칭인 만큼 특별시나 광역시와 달리 도시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들 4대 도시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특례시 도입’을 공동 공약으로 내세우고, 지난 8월에는 국회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을 통해 대도시 특례실현을 공동과제로 내세우는 등 특례시 도입에 목소리를 키워왔다.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는 자치권한과 법적지위를 보장하라는 게 이들 지자체가 주장한 핵심이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는 모양새다. 특례시 명칭은 부여됐지만,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등 실질적인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실제 특례시 대상 4대 도시들은 정부 발표 직후 ‘환영 입장’을 발표하면서도 ‘재정분권 등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또 정부의 특례 적용 내용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특히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특례시 세목으로, 취득세·등록세·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의 공동과세 등은 앞으로 진행될 특례적용 대상 협의과정에서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와 갈등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특례시에 걸맞는 자치권한 확보와 함께 현행 국세와 지방세 세입구조와 의 세출구조 개선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빠져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협의를 통해 재정분권방안 확보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11월 줄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