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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감사적발에 앙심 이의제기
전직 공직자 ‘무고죄’ 처벌

법원, “죄질 불량”… 징역6월·집유2년 ‘선고’


개인 비위 행위로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훈계처분 받은 용인시 전직 공직자가 도 감사관을 상대로 절차상 하자를 제기하다 무고죄로 처벌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용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2월 점심시간 이후 바로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고 장례식장 앞에서 지인을 만난 사실과 상품권 약 60만원 어치를 소지한 사실이 경기도 조사담당관실에 적발됐다.


당시 도 조사주무관 B씨와 감찰팀원 C씨는 A씨에게 ‘지방공무원법 상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상품권 수수 의혹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동의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 경찰이 상품권 수수의혹에 대해 내사종결 처분하고, 시가 훈계 처분으로 징계절차를 종료된 후 퇴직했다. 이루 A씨는 B씨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수원지검 종합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확인서에 수사의뢰 동의 문구가 없는 상태에서 B씨가 서명·날인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A씨가 해당 문구가 기재돼 있는 확인서에 직접 서명 날인하고 간인했기 때문에 B씨가 확인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재판부는 “허위가 명백한 주장을 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피무고인을 무고한 점, 문서 감정 결과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자 비로소 자백한 점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