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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찰, 백군기 시장 ‘기소’… 공직자들에 징역형 등 ‘구형’

유사선거사무실 운영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사선거사무실 운영 및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백군기 용인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백 시장 선거캠프에 유권자들의 개인정보 및 시정계획을 제공한 현직 용인시 공무원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 등을 구형했다.


백 시장과 현직 공직자들의 재판은 최대 1년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 상 선거사범의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1년 내에 마무리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르면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야 하며, 제1심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 23일 “백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시장은 지난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금지 등)를 받는다.


또 이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백 시장과 함께 이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한 4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백 시장은 선거 당시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보도자료에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중요 부분이 사실과 부합해 허위사실로 보기는 어렵고, 선거 공보물은 공약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어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백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백 시장은 이날 검찰 소환조사에서 유사 선거사무실 설치와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용인시 공직자 A(5급)씨와 B(6급)씨 등에 대해 벌금 400만 원과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군기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에 용인시민의 수백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납세자 명단 등의 개인정보와 시정계획 등 시청 내부 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주소와 전화번호 등 유권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다만, A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해 벌금형만 구형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백 시장의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전 용인시 고위공무원 황 아무개씨에 대해서는 구형을 연기했다.


백 시장이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혐의와 황 씨의 혐의 내용이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황 씨는 백 시장 기소 직전인 지난 23일 오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