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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000만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법인39곳, 개인144명 등 총 85억원


용인시는 신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83명의 명단을 지난 14일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 39(16억원), 개인 144(69억원)으로 총 체납액은 85억원이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중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사람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544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수지구의 한 법인은 취득세(부동산) 29800만원을 체납했다. 이들 포함 1억원 이상 체납한 개인 또는 법인은 모두 16명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줬으나 이를 해소하지 않아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날 공개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시는 이들에 대해 이번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이나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상시 영치,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지난 해 명단 공개 때 고액체납자 체납액은 311명에 381억원이었으나 그동안 시의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1년 사이 체납자수는 58.8%, 체납액으로는 22.3%로 급감했다.<용인신문 - 박기현 기자>